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 앞으로 초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해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국전담여행사는 상시 퇴출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저가 단체관광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담여행사의 정보무늬(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전담여행사 관리에 주력해왔다.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하는 등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 미달 전담여행사에 한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오던 것을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지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한다.
문체부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곳이나 불법 저가 단체관광상품을 판매한 업체를 우선 퇴출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위반 사실과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0~50개 업체의 퇴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쇼핑 및 옵션 강요,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QR코드 미부착,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이나 자격증 대여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전담여행사의 명의대여 행위 및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요인을 중점 단속한다.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해선 갱신 심사를 1년 단위로 면제해 준다. 고부가 테마관광 및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여행사가 그 대상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수 전담여행사의 홍보와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방한 단체관광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7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광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관리감독’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적극 추진해 양국 불공정 여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시장의 지역별, 계층별, 소득별 등 주요 타깃에 대한 소비 행태 및 해외여행 트렌드를 분석해 맞춤형 테마 콘텐츠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중국은 최근 3년간 관광객 평균 증가율이 32%에 이르는 등 최대 방한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여행사의 출혈경쟁 및 과도한 쇼핑옵션 등으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중국 단체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업체는 정부가 지정하는만큼 품질을 향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한중 양국 정부, 여행업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한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해 미자격 업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계의 희망"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