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도권통합요금제 공항철도 영종구간 미시행은 헌법의 차별에 해당

2016-03-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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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성명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 개통을 앞두고 공항철도 영종도구간 통합환승할인 시행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핑퐁게임이 한창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예산을 쓰는 일에 서로 네가 돈 내라 식의 싸움은 볼썽 사납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시 공항철도수 수익감소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수도권통합요금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전철과 수도권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기본운임을 내던 기존방식과는 달리,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내는 운임제도이다.

서울-경기간 적용되었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2009년 10월 10일 인천까지 확대 되었지만 인천 중구 영종도 구간만 배제되어 영종. 용유주민이 주로 차별 받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서울인구1,033만 명, 경기 1,236만, 인천인구 289만 명 등 수도권인구 2,559만 명이 인천공항이나 영종도 올 때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영종. 용유주민이 공항철도로 서울역까지 출퇴근할 때 연간 6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공항철도와 다른 전철을 환승할 때 연간 57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공항철도와 시내버스를 환승할 때는 연간 86만4,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국민이 환승하므로 서 발생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업자의 수익 감소부분은 국철과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예를 들면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를 환승하는 시민에 대해서 인천지하철 1호선 수익 감소부분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공항철도 수익 감소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인천시내버스와 공항철도를 환승하는 경우 버스 수익감소부분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공항철도 수익감소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부담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수익감소부분을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을 타고 내리는 수도권 시민에 대해서민 국토부가 부담하고, 영종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 구간을 타고 내리는 수도권 시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만 국민이고, 인천국제공항역까지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상식이하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국토부 공무원의 발상이 이러하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우리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는 아파트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영종. 용유 구간 배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항철도를 대중교통으로 주로 이용하는 영종. 용유 주민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이상의 우리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 할 것이다.



2016. 3. 7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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