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7일 군청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 관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군선관위 선거업무 협약 체결식[사진제공=고창군 ]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 선거운동 방지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관련기사野,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평생과 같은 AI개발 4년...기업들은 국회만 쳐다본다 #국회 #선거 #협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