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고자 제한속도 30㎞/h 도로 늘린다

2016-03-07 12:5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시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상반기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249곳 총 126㎞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 구간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 '생활도로구역(존3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활도로구역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을 말한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아지는 지역은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층 거주가 많은 지역이다. 아울러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각각 40곳과 20곳 늘렸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주·간선도로였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했던 도로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경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다시 도색하고,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동대문구 장안벚꽃길, 은평구 통일로, 관악구 은천로 등 일부 도로에서는 밤늦은 시간 신호연동을 해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