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제조위탁 등 하도급대급 떼먹은 '네파', 공정당국에 '덜미'

2016-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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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업체 네파, 하도급 횡포 저질러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부과 등 제재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판매점 전경.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유명 아웃도어 업체인 네파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위탁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네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경 네파는 등산화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대금은 제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네파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품을 수령 받고도 미지급한 대금은 3억3310만원 규모였다.

네파는 지연 이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파가 떼먹은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는 3652만 원에 달한다.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20%)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네파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기간 동안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 하도급 대금 22억487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 등 심사 과정에 착수하자 네파는 뒤늦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자진 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매출을 보면 해당 불공정하도급 기간 중 2014년을 기준할 경우 네파는 아웃도어 관련 국내 3위 업체다. 이 업체는 2012년 2634억7900만원에서 2013년 4703억8800만원, 2014년 4732억3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덩치를 키워왔다.

박제현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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