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 등 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허위·과장 여부 검토할 것"

2016-02-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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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들, 개별소비세 논란…일파만파

공정위, "사실일 경우 소비자 기만에 해당"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수입자동차 업체의 개소세 환급거부와 관련한 실태파악에 착수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동차 업체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용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논란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개소세를 환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차량 가격 할인정책에 개소세가 포함됐다는 입장에서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차량을 들여와 자체적인 가격 인하처럼 광고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즉, 세금 감면 사실을 감춘 채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등 차량 가격이 낮아졌는데 일부 수입차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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