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개소세를 환급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는 부당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본다며 집단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아우디를 제외한 폭스바겐, 벤츠, BMW, 인피니티, 볼보 등 수입차 업체는 이미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시에 개소세 인하분을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1월 판매 당시 개소세 혜택을 연장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딜러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그 부분을 명시했다"며 "아직 불만을 표시한 고객이 없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는 자동차를 수입해오는 시점에 세금을 과세한다. 즉 통관 시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들여온 차는 3.5%의 개소세 인하를 받은 차다. 국산 자동차 업체는 공장에서 출고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수입차 업체의 자체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환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은 "프로모션은 개소세 인하가 조치 종료에 의한 판매 감소를 우려해 자신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영업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에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아 이미 통관해 놓았던 차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프로모션으로 추가 할인을 해주는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 판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소세 인하분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수입차 업체와 환급을 해야한다는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