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매할 때 받는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안 의원은 "2023년 출생 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는 60.1%, 둘째는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면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