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경북도는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고,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