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에 음료수 캔을 던져 차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A씨의 택시를 200m가량 뒤쫓아 가면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느냐",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아울러 박씨는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A씨의 택시에 던져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라며 "보복·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