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수료는 종전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신규평가 20만원, 재평가 15만원이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161개 기업(대기업 99개, 중소기업 62개)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