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창일치로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날 밤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최종 확정해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법안으로 성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삭제·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정안을 협의를 통해 성안하기를 원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조사·추적권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필리버스터 중단의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제시해 여야가 정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