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여부 및 판매 등록증 게시, ▲판매 가능한 의약품 13개 품목 만을 판매하는지,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기타 약사법 위반,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에게 판매하는지 등의 여부 등이다.
특히,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며,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 심야 공휴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