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 공개

2016-02-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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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물 검색, 해상로 봉쇄 등 ‘돈줄 조이기’

[사진=폭스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등 20년만에 가장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후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의안 초안에는 먼저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 온 것에 비해 이번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제재가 실행된다면 김정은 북한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해운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고,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총 29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각종 불법행위에 관련된 무역·금융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회의 후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세상은 당신의 (핵과 미사일)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 외교가에서는 이번 제재안이 채택된다면 이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유엔의 개별 회원국이 실행에 들어간 북한과의 양자제재와 더불어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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