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특별대출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사업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2000억원 확대됐고, 대출 기간도 2013년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기업당 15억원, 최대 800억원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또 중진기금으로 전체 개성공단 기업에 최대 1200억원을 대출한다. 이 가운데 영업에 필요한 자금인 운전자금 대출과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 각각 600억원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도 최대 3천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수출자금을 대출해준다.
이 가운데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1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이 기업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산업은행이 기업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또 시설자금 대출 규모는 최대 1500억원이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출자금 대출은 최대 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아울러 최대 500억원 규모의 신보·기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고,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