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정부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5%의 개소세는 3.5%로 유지된다. 이에 올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를 출고한 소비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반떼 1.6 스마트는 33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을 환급한다.
지난 1월 제네시스 EQ900 출고 고객 중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전계약을 통해 구입한 고객은 개소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소세만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전단지와 가격표에 명시하고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소세 혜택으로 명시하고 할인을 해줬지만 정부가 개소세 환급을 발표한 만큼 1월 구매 고객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혜택 할인을 프로모션에 포함했지만 구분하기 어려워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환급해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