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에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2016-02-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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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유기업에 전문경영인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경영인제도 시범운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확대할 뜻을 밝혔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

과거 국유기업 CEO는 중앙조직부나 국무원에서 임명해왔다. 하지만 국자위는 2014년 각 국유기업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선임케하는 방안을 내놓고, 국유기업인 신싱지화(新興際華)에 시범적용했다. 이후 2015년 10월15일 신싱지화는 이사회를 개최해 양빈(楊彬)을 CEO로 선임했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사회는 CEO의 실적에 대해 감독관리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평가등급 C 이하일 경우, CEO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EO 임용계약이 해지되면 일반 직원 신분으로 강등된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국유기업은 CEO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으며, 민생개선에 매진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또한 외부투자를 유입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베이징사범대학 기업발전연구센터 가오밍화(高明華) 주임은 “이사회에서 CEO를 임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회사를 다스리는 중요한 개혁"이라며 "신싱지화의 경험은 국유기업 개혁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또다른 국유기업인 국가개발투자는 인사노무, 급여관리, 자금관리를 아웃소싱을 한 경험이 소개됐다. 국가개발투자는 국자위가 아웃소싱 시범업체로 지정한 곳이다. 한편 국자위측은 지난해 22개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으며, 각 지방정부 국자위에서는 비준사항 222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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