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안모(47)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6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는 강태용이 증인으로 출석해 30여 분간 돈을 건넨 목적 등에 대해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