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국내 첫 규제 사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당시 지난해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튿날 보유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이번처럼 공격적 경영 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해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 금융 선진국에서 TRS를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공격적 경영 참여에 활용한 다수 경우가 불법이라는 사법 판단을 받은 점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