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2016-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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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도민대책위 소송입법지원·홍보협력 분과위 잇따라 개최 -

▲‘매립지 관할권’ 중점 대응 방안 논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 소송·입법지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올해 활동 방안과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소송·입법지원 분과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은 허재영 도 정책자문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서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과 올해 사업계획, 사법적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해상자치권 법제화 추진 등 4개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당진·평택항 분할귀속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대법원 소제기 후 첫 공개 변론이 올 하반기로 예상된다”며 “소송 논리를 발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송·입법분과위의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해상경계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도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범도민대책위 홍보협력지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 선출, 올해 대응계획 설명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위원장에는 최대규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장이 선출됐다.

 한편 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쟁점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 중이다.

 안희정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자치부의 경계 결정은 지방정부 간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을 뿐 올바른 해결책이 안 된다”며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헌법재판소가 기존 결정한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관할권으로 존중하고, 갈등이 있는 곳은 자치단체 간 협의나 소정의 법률·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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