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동결

2016-0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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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육정책위원회 열고 결정…보육료 수납한도액은 1.5% 인상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5%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3세가 28만 1000원, 만4세 이상은 26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000원이 인상됐다.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만3세가 29만 1000원, 만4세 이상은 28만 3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4000원 올랐다.

 도는 그러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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