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호' 개정 고시(’16.2.4.)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부산 투자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공고해 기업 유치 사냥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요건은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부산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다. 다만,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인 경우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다.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단,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은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에 한한다.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사업장에서는 고용 최소 20명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신규고용 채용이 높은 기업은 10명당 1%p 씩 최대 5%p 까지 추가로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국·시비 매칭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증설 유치업종에 ‘항공기용 엔진 및 제조업’,‘신발 부분품 제조업’을 반영하였고, 이에 하이즈항공(주)을 유치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 적합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관련 8개 업종을 선정, 추가로 반영하여 관계 기업의 유치에 나선다.
부산시 기업유치 관계자에 따르면, 역내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해 집토기가 역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기업이나 역외기업이 부산으로 오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해 산토끼도 동시에 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본부, 업종별 각종 협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소통 강화로 기업체의 정보 수집을 상호 교류한다는 것이다.
투자 유치활동시 수도권 기업 및 역외기업의 경우 부산 투자의 매력, 부산이 가진 경쟁력,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우수인력 확보용이, 양호한 주거환경 등 투자지로서의 최적합성을 강조해 투자유인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투자가능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상담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투자 조건을 제시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면서, “올해 투자 유치 재원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100억 원)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유치 보조금(4.5억 원), 투자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역외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용지 우선 분양을 추천해 투자기업이 유치단계부터 투자완료시까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