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신륵사관광지 주변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륵사관광지 주변에 신·증축을 할 경우 숙박시설은 7층, 상가시설은 4층까지 허용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상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제한됐다.
그동안 관광지 내 노후화 된 건물을 매입, 숙박시설을 증축하려해도 규제가 많았고,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어려워 관광지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
시는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 건물주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 시 규제개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했다.
또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신륵사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보다 수준 높은 숙박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j21.net)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문화관광과(☎☎031-887-2086)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031-887-205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