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다.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증권법 제정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제정되면 전자증권법은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시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8년 전자증권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 회사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에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금융감독당국의 자본시장 모니터링 기능과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기간 단축과 액면분할·병합 등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나 분실 위험이 없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실물증권의 발행과 보관,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를 도입할 경우 5년 간 총 4352억원(연 870억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월 약 31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전 세계 97개국 중 70개국(72%)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서는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또는 일부 도입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자본시장의 혁신은 전자증권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나 빅데이터 사업 등이 가속도가 붙기 위해선 전자증권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