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과거 홈페이지에 호소문 공개 "근거 없는 비난을 당장 멈춰달라"

2016-0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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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남제분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피해자 모친이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영남제분의 과거 호소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에서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의 범인 윤길자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이 담당 PD에게 "(영남제분)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취재를 중단해달라.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데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영남제분 제품 불매운동과 영남제분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고, 영남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영남제분은 해당 글을 통해 "11년 전 사건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여대생에 대해 다시 한 번 명복을 빕니다"라면서도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영남제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1년 전인 2002년 3월 발생했던 한 여대생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온갖 근거 없는 비난과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고, 일부 임직원은 인신공격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남제분 임직원 일동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범죄와 다를 바 없는 영남제분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당장 멈춰 줄 것을 호소합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길자는 자신의 사위와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A씨 사이를 의심하며 미행과 협박을 일삼다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자 살인을 결심했고, 윤길자의 사주를 받은 남성 2명이 A씨를 납치해 경기도 하남 검단산으로 데려간 뒤 얼굴과 머리에 6발의 총을 쏴 살해했다.

이후 윤길자는 해당 범행이 밝혀지면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의 도움으로 허위진료 진단서를 끊고 형집행정지를 받아 감옥이 아닌 병실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20일 A씨의 모친인 B(64)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정황이 없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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