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과거 만삭까지 뉴스를 진행한 이유는?

2016-0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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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MBN 특임이사 김주하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과거 출산 직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주하가 첫째에 이어 둘째를 출산할 때까지 만삭으로 뉴스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기자는 "출산한 여성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 앵커가 방송을 할 때는 '결혼해도 여성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자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건 당연한 일이다'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특히 김주하 앵커는 대표성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는 "세 달 주어지는 출산 휴가를 미리 쓰면 그만큼 일찍 나와야 한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만삭에도 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 A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주하는 A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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