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2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영 코치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흘러간 돈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이자 수영 지도자인 박모씨의 사설수영클럽에서 상당 부분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수영클럽을 거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쉽도록 정씨가 편의를 봐 주면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 등을 지냈고, 2002년부터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등 경기력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기력향상위원장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