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16-0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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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도움 받아 발생 원인 차단 및 해결책 모색해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새 해와 정월대보름을 맞이 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을 것이다. 새로운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난일을 되돌아보고 정리하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중 가지급금은 미루지말고 바로 해결해야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회계처리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 실적을 위한 가공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으로 흔하게 생겨날 수 있는 항목이지만 기업의 재무상황에는 상당한 리스크를 불러오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칫 잘못 처리하거나 대응하게 되면 예상보다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르게 계산하거나 처리를 미룰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6.9%의 인정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처리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많고 그 처리가 미흡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 또한 악화되어 금융권 차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려고 해도 가지급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대표이사 앞으로 상여처리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가지급금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때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추가적인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 처리는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양도 및 보상, 자기주식취득, 급여, 상여 및 배당 활용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또한 임의로 처리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해야 한다.

가지급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홈페이지(http://bizmight.co.kr/bridge.html?code=prepayment)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가지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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