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구민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운행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구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길과 자전거인프라 기반구축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구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구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