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 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와 자동차 연료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내달말까지 추진된다.
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경기도 조례)하되,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과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청정하남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