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안심상속 원스톱 확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로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신청인 자격도 1순위(직계비속‧배우자)‧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청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조회 결과는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