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동 주민센터에서도 100원 이상 카드 결제 가능

2016-0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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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수수료 등…다음 달 2일부터 시행

[사진=서구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23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주민 공감 시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구청 민원부서(민원봉사과, 세무과)에서만 운영되던 카드결제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전체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100원 이상 결재 가능하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증명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서이다.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으면서 400원을 카드 결제하면, 결제 후 3~4일 이내 동 관리계좌로 정산되고, 가맹점 수수료는 동 주민센터별로 월 1회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각종 증명수수료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져, 잔돈 교환 등 절차 간소화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업무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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