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APTA원산지증명서는 하루만 발급이 늦어도 무효판정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PTA란 FTA처럼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지난 2006년 발효한 APTA는 우리나라·중국·방글라데시·인도·라오스·스리랑카가 체결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무효판정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이 경과된 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김정만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과장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이어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