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는 상품의 구조나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걸 말한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ISA 판매는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판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런 문제를 예방할 대책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불완전한 상태로 ISA가 시판되는 점을 알고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정착된 후 가입해도 늦지 않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