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노동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업종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대상 확대와 관련해 고령자, 전문직 파견 확대,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 등은 옳은 논의방향이지만 고용 효과를 높이는데 사실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근로 개혁의 효과를 키우려면 파견대상을 확대하거나 제조업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일본은 1회에 최장 3년씩 파견할 수 있고 노사협의를 통해 재파견이 가능하다”면서 “독일은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13년 늦게 파견법을 제정했지만 기간과 대상에 대한 규정은 더 엄격하다. 어쩌면 현행 파견법상 규제가 파견노동시장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정책적 결단 덕분에 독일은 유럽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실업이라는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정부주도로 개혁 작업을 밀어붙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배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화해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9∼2015년을 기준으로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내 일자리 창출규모를 추산한 결과 연간 최대 1만3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파견을 허용하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의 제정 목적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모든 업종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대상 확대와 관련해 고령자, 전문직 파견 확대,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 등은 옳은 논의방향이지만 고용 효과를 높이는데 사실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근로 개혁의 효과를 키우려면 파견대상을 확대하거나 제조업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1회에 최장 3년씩 파견할 수 있고 노사협의를 통해 재파견이 가능하다”면서 “독일은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보다 13년 늦게 파견법을 제정했지만 기간과 대상에 대한 규정은 더 엄격하다. 어쩌면 현행 파견법상 규제가 파견노동시장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일에 대해서는 “과감한 국가의 정책적 결단 덕분에 독일은 유럽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실업이라는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정부주도로 개혁 작업을 밀어붙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배울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화해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9∼2015년을 기준으로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뿌리산업 내 일자리 창출규모를 추산한 결과 연간 최대 1만3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파견을 허용하면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는 뿌리산업의 인력부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의 제정 목적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