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격화...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통과 불투명

2016-02-02 16:00
  • 글자크기 설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2대 지침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노정관계로 노동개혁 4대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2일 인권위에 '정부의 2대 지침이 무효'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대 노총은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을 비판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노총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지침을 확정, 모든 가맹·산하조직에 전달했다. 한노총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대 지침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 및 일방적 임금삭감'은 없다고 주장한다.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확한 해고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2000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반대하는 파견법에 있어서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라도 1년 이상 근무토록 해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음성적인 하도급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파견규제지수가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나라에는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계도 대결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에 서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노정 갈등으로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상실됨은 물론, 청년의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한다.

노동분야 학계의 한 관계자는 "노정 간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노사정은 대타협의 정신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고, 체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타협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9·15 노사정 대타협'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동계의 불참이라는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공익위원과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들로 구성된 '확대 공익위원 회의'를 구성, 미논의 의제와 후속 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을 말하며 후속논의 과제는 '최저임금제도 및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개선', '근로계약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