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9일과 20일에 이어 22일에도 대게 불법포획사범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날 오후 1시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 부두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 564마리를 조타실 아래 비밀어창에 숨겨 입항한 구룡포 선적 어선 S호(자망, 4.99t, 승선원 3명) 선장 김모(남, 61세, 포항 거주)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10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2만여 마리(시가 약 6억3000여만 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과 연계된 육상 운반·판매망 검거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며, 불법 포획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