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적용에 상품 판매 증가될까

2016-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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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면 관련 상품이 판매에 호재로 작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각 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익률이 주요 판매 요인이었다. 고객들 사이에서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으로 고객들에게 ‘안전성’이라는 인식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도 한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올해 잇따라 변액보험을 내놓으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어 향후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서 변액보험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에 안전성이라는 마케팅을 더하면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각 보험사에 고르게 판매량 증가 효과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를 받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상품은 시장에서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최종적인 선택 요인은 높은 수익률”이라며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고개들에게 투자 안전성은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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