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국가 정책을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하는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됐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의 업무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내각의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경제 관계장관회의, 사회 관계장관회의,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들 회의는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와는 달리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관련 회의를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신설이 됐다.
앞으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부패척결 종합 대책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법질서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 안건을 번갈아가면서 논의한다.
법질서 분야 주요 안건은 반부패 개혁, 국민생활 부조리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의 부패척결과 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등 4대악 근절, 공공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제고 등이다.
참석 대상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 주요 안건은 재난·사고 예방, 민생안전 확보 등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이다.
참석대상은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내각 운영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경제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의 업무영역으로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내각의 의사결정 과정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정점으로 경제 관계장관회의, 사회 관계장관회의,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가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회의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관련 회의를 만들도록 지시하면서 신설이 됐다.
앞으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부패척결 종합 대책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법질서 분야와 국민안전 분야 안건을 번갈아가면서 논의한다.
법질서 분야 주요 안건은 반부패 개혁, 국민생활 부조리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의 부패척결과 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등 4대악 근절, 공공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제고 등이다.
참석 대상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경찰청장 등이다. 국민안전 분야 주요 안건은 재난·사고 예방, 민생안전 확보 등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이다.
참석대상은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내각 운영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경제 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관계장관회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