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테러방지·북한인권법·선거구기준 일괄타결 시도

2016-02-22 06:49
  • 글자크기 설정

오늘 오후 원내지도부 협상…어제 일부 의견 접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및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묶어 합의하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23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날 협의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북한인권법 문구를 놓고는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뤘고, 새누리당은 쟁점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논란이 되는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두되, 국정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따로 두는 방안으로 더민주 설득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및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묶어 합의하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집무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의 23일 처리와 동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기 위해 권역별로 의석수를 늘리고 줄이는 기준안에 합의하면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절충안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날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안에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의 23일 본회의 처리와 함께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