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재·안전 미확인시 즉각 수사 의뢰 의무화

2016-0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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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학교는 학생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매뉴얼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6∼8일차에는 보호자·아동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감‧교사 등 3명과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해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하고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확인해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의 역할을 한다.

질병 등으로 학생의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을 방문해 확인하도록 했다.

사안 발생 후 9일차 이후에는 교육장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확인이 안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하고 이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내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은 적용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읍·면·동 및 일반 지자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 및 수사 의뢰 등에 관해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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