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3일까지 전교조 사무실지원금 6억원 미납시 강제집행 방침

2016-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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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달 초까지 사무실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교조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내달 3일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의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다.

교육부의 독촉장 발송은 지난달 21일 전교조의 노조아님통보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후속조치에 나서 사무실 지원금에 대해 17일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보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까지 전교조가 지원금 반환을 하지 않아 독촉장을 보냈다"며 "3일까지 납부가 안되면 가압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노조아님통보 후속조치가 헌법상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전임자와 사무실 지원, 단체협약 체결권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노조가 아니어서 권한들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압류는 전교조 사무실의 전세권 설정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사무실의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되면 계약 만기일 돌려받는 돈을 교육부가 받게 된다.

계약만기일까지만 전교조가 현재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자비로 임대료를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는 3일까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가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헌법상 규정된 노조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독촉장을 보냈지만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가압류가 되더라도 자비로 사무실을 유지하면 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전교조 사무실 지원은 2001년에 이뤄졌고 2014년 이전한 현 사무실은 전세금이 8억원으로 본부 자금 2억원을 보태 2019년까지 5년 계약이 돼 있다.

교육부가 독촉장을 보낸 날은 전교조가 후속조치에 대해 반발하면서 전임자 39명이 남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이날 검찰은 전국교사행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전교조 조직국장 자택과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전교조는 당시 전임자 44명만 복귀하고 39명은 전임자 휴직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해직을 각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임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 조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지원금 반환 추진과는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 지부 사무실 지원금 지원 중단, 단체협약 철회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22일까지 이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이같은 요구를 따르겠다는 보고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부 사무실 지원금이나 단체협약 등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교육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시도지부 사무실 지원금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법외노조라도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어서 회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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