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피해 신고 접수

2016-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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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2일부터 지난해 1월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의정부3동 화재 당시 사망자, 부상자(후유장애를 입은 자),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주자, 소상공인이다.

또 대봉그린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3개동과 인접 피해로 전부 소실된 단독주택 등 건축물 7개동 등 10곳도 해당한다.

시는 지원대상자 규모를 4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접수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시 홈페이지(www.ui4u.net)를 통해 피해신고서 및 세부 지원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주민 개인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안내 전화를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피해신고 접수와 문의 부서를 각 지원항목별로 구분, 접수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신고시 첨부서류를 해당 부서에 사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주민은 각 지원항목별 접수와 문의부서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6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가 각 소관부서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대상자 개별적인 결정통지와 지급은 오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다음은 지원항목별 접수 및 문의 부서다.

▲사망자 및 부상자(휴유장해) 구호금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031-828-4057, 담당 김진영)

▲주택(아파트)피해 지원금 : 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031-828-2913, 담당 서정수)

▲주택(단독주택, 생활숙박시설)피해 지원금 : 건축과 건축관리팀(☎031-828-8792, 담당 박종환)

▲소상공인(365플러스, 시애틀모텔) 지원금 : 지역경제과(☎031-828-2247), 위생과(☎031-828-4373)

▲총괄부서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31-828-4324, 담당 이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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