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책회의를 열고 불탈법 선거운동 감시체제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검찰은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면 선관위 고발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한 선거범죄 전담반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공천과 경선 단계부터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창 포항지청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과 경선이 예상돼 불·탈법 행위가 드러나면 소속 정당, 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남재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관사서 숨진 채 발견남재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숨진채 발견…돌연사 가능성 #감시체계 #대구지검 #선거운동 #포항지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