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례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바뀐다"

2016-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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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조례' 개정 의견수렴…다음달 15일까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감귤농가가 잦은 비와 폭설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가운데 감귤조례를 시장환경에 맞게 바꿀 전망이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조례안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는 ‘협치’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조례 개정을 위해 미숙 감귤의 유통 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미숙 감귤을 감귤품종인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숙 감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친환경 감귤 규격도 별도로 설정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2S~2L(49~70mm)로 정해져 있으나, 친환경 감귤은 재배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 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로 설정해 크기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 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출하하는 물량,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다.

또한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중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상반기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오는 4월 중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20일간)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친 후 6월 중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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