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조기 경영안정과 희망을 주기 위해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3600억원을 확정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1800억원씩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 법인·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업인 경우 친환경인증면적에 대해 본인의 농업 외 직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포함되며,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 외 사업범위(부대사업)를 정관에 등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계약재배 및 매취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유통조직은 매출액의 50% 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종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서를 고지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어촌진흥기금 취급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