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 부작용을 겪은 환자에게 한의사와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가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16일 "이번 사태는 한약재의 유통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 A씨는 한의사 B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만성신장병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한의사의 처방 내역과 달리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됐다.
이어 "한의사는 환자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했음에도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한약재가 뒤바뀐 것"이라며 "식약처는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보는 국민과 한의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