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 반대측은 건전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최후의 안전 장치가 무너졌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한측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하여 국가가 더이상 간섭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국처럼 혼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도 되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김승모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혼전계약서 작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에서도 혼전 계약서와 관련한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며 "혼전계약서가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된다면 앞으로 그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결혼정보업체에서 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프로 넘게 결혼 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젊은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진솔의 김승모 변호사는 "부부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 전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결혼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과는 별도로 취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법에서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는 있지만 아직 그 활용빈도는 높지 않다.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부부재산등기는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만혼이나 황혼 이혼 등으로 재산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례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우선 결혼하는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비재산적인 부분도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외도가 우려된다면 성실한 부부생활을 삽입할 수도 있고 거주지역이나 종교 등에 관하여도 작성할 수 있다. 부부계약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에 관해 법적 효력을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부부계약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 전 미리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미리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결혼생활 도중에 부부계약서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차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계약서를 결혼 전 등기했다고 해서 부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부계약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되는 내용, 즉 이중결혼을 인정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폭행 등을 용인하는 것들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부부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시에는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진솔 김승모 변호사(http://blog.naver.com/twoyunpapa, 02-695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