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마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받고, 대수선하는 경우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재산세는 5년간 75%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산단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 외에 대구시 조례로 2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한 결과다.
대구국가산단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854만9000㎡ 규모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된다. 공사비는 1조7572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올해 대구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지난해 2단계 사업을 착수하는 등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