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권한대행 이성인)는 적극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세무부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54명을 맡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153억9300만원의 35% 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징수제와 함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를 줄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